‘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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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울리지 않아 교통사고 인명피해 우려 -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이나, 미착용 시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경찰DB(국가공식통계) 분석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시 울리는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해 버클에 삽입하는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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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여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안전벨트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
■ 국제적으로 안전벨트 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도로 교통법?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99년)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1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17년)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확대 예정
■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석’에 한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이르면 ’17년 동 장치의 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할 예정임.
* ’16년 11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회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경고음 장치 전좌석 확대 설치 의결
** 신모델 차량의 경우 ’19년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1년 9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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