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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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픽앤독(PIC&DOC, 대표: 이OO) : 서울시 용산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3-서울용산-0076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6.11.부터* 2017.2.2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67건(2.20 기준)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라멜클로젯’ 및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6.6.11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됨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2016.6.11.~2017.2.20.)]
구분2016년(6.11.~12.31.)2017년(1.1.~2.20.)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71건47건118건 (77.1%)
연락두절15건20건35건 (22.9%)
86건67건153건 (100.0%)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배송 지연

윤모씨(여·20대·서울시 동작구)는 2017.1.18.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니트와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39,500원을 입금함.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같은 달 24~25일 사이 배송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음.

[사례 2] 환급 지연

송모씨(여·20대·서울시 마포구)는 2016.11.26. 인터넷쇼핑몰(칸쵸걸)에서 롱패딩을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59,000원을 입금함. 같은 해 12.12.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광고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12.14. 게시판에 반품의사 글을 남기고 반품함.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사례 3] 연락두절

전모씨(여·30대·경기도 부천시)는 2017.2.2. 픽앤독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함. 다음날 상품이 도착하여 입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게시판에 반품사유 및 구입가 환급요구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2.6. 택배로 반품함. 사업자는 현재까지 구입가 환급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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