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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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18.5월) 순으로 보고 의무화 -

□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15년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시스템은 ‘14년 구축을 완료하고 ’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또한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 우선 의료용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18.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여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여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게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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