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캅, 사이버범죄 예방 앱으로 대표브랜드化 추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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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캅, 사이버범죄 예방 앱으로

대표브랜드추진

- -안티스파이앱(스파이앱 탐지·삭제) 등 연계·통합 스미싱·인터넷사기 예방기능 강화 추가기능 개발 등 추진 -

 

        □ 경찰청 사이버캅 운영 현황

사이버캅은 작년 611일 사이버안전국 창설에 맞춰,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한 앱(App)으로서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알림 신종 사이버범죄 예방주의보 발령 생활 속 예방수칙 등의 기능을 탑재 경찰에서 현재 제공 중인 총 26개 앱 중에서 사용자 수가 -안티스파이앱’*과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사이버캅 이용도 : 사용자수 11, 누적 다운로드 24, 만족도 4.2

 

-안티스파이앱은 ’14.8월 사이버 민생침해 예방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국에서 자체 개발한 앱으로 기능은 스파이앱 55종 탐지삭제 기능 탐지 시 신고방법 제공, 반응은 사용자수 40만 누적 다운로드 62, 만족도 4.23

 

작년 11월에는 사이버캅 1차 기능강화판을 개발하여, URL 주소APK파일 탐지 및 차단, URL주소의 서버위치국을 표시하여 공공·금융기관 사칭 사이트 피해방지 기능 등을 제공 , 구글 Play스토어, T스토어, 애플스토어(아이폰은 스미싱 기능 없음)에서 사이버캅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사이버범죄 예방 대표브랜드추진

사이버캅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경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앱의 중복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기능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있었음

 

경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앱은 사이버캅, -안티스파이(스파이앱 탐지 및 삭제) SClean(스미싱 방지)이 있으며, -안티스파이 앱은 사이버캅에서 바로 실행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연결 탭을 제공하고, 중복 기능을 갖춘 SClean 앱은 기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진 후, 장기적으론 사이버캅으로 통합할 예정임

 

이와 함께, 스미싱·인터넷사기 방지 기능강화판 배포(’15.2.5, 아래 상세설명) 파밍 방지 및 인터넷사기 아이디 조회 기능 개발 SNS·모바일메신저로 영상콘텐츠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캅만 알면 모든 예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을 사이버범죄 예방서비스의 관문으로서 대표 브랜드추진 

 

        □ 경찰청 사이버캅 기능 강화

KISA의 스미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미싱 인식 및 경고 기존 사이버캅이 메시지에 포함된 URL 접속시 설치파일을 탐지하여 악성코드의 자동 설치를 차단하던 방식에 URL 접속 전에도 KISA가 탐지한 스미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된 문자에 해당될 경우 수신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알리는 기능을 추가 ’14KISA 탐지 건수 : 4,043,179단위 KISA 데이터 연동 KISA가 탐지한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하여, 짧은 기간 유포 속도가 빠른 스미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인터넷 거래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D/B 확대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인터넷사기 이용여부 조회 D/B를 제공하였으나,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신고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입력관리하는 데이터를 연동하여 조회 대상 D/B 확대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 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국민 사건정보 제공

조회 대상 D/B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로서 이번 데이터 연동을 통해 각각 69.4%47.9%씩 증가 조회 D/B : 계좌번호 6171,045, 휴대전화 번호 6931,025

 

        □ 당부 말씀

SClean 앱 사용자는 더 향상된 스미싱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 사용을 부탁드리며, 또한, 사이버 범죄 관련 다양한 예방정보 서비스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에서 제공하므로 많은 이용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ㅁ사[[사이버경찰청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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