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9 ]


Articles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