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와 들었습니다

흥정계곡이 불법평상 집중단속 지역이라고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가니 흥정계곡 내에 입구부터 놀기 좋은 곳은 다 평상이 펴져 있더군요

가는곳마다 5만원 내지 6만원을 부르고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돗자리나 텐트를 치려고 하니 치면안된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집중단속 지역인지 가족끼리 여행갔다가 기분만 잡치고 왔습니다

불법평상 집중 단속안하시나요?

강원도에 이 더운 여름에 계곡으로 놀러가려고 해도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되는 이런 곳에 어떻게 놀러가서 계곡에서 놀고 먹을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강원도의 계곡은 깨끗하고 맑은 곳이라고 알려줄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4:22
    하천내 시설물은 평창군 안전건설과 하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상담이 필요하시면 하천계 업무담당 033-33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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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흥정계곡 내 불법평상 신고합니다 1 file 다둥이맘 2019.07.31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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