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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7일 영월의 남강캠프의 이용을 위해 기존 구매자로부터 캠프 이용권을
합당하게 양도받았습니다. 
 - 기간 : 8/10~13 
 - 사이트 : A -13
 - 예약번호 :C20220601011603 
이후 서울 수도권 , 인천, 강원에 폭우가 쏟아졌고
비로 인해 인명 피해등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캠핑장 측에서는 폭우로 인한 8/8,8/9 입실자에게는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 연기의 조치를 취해줬고 8/10부터는 해당일의 상황을 지켜보고 공지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10 오전에 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이였고
당일 영월에는 산사태 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였습니다. 
기상청 예보에서는 장마전선이 해당기간 남부지역, 중부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위험이 큰 지역으로 예보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정부에서는 야외활동의 자제를 요청하였고
해당지역에서 실제 8/9 무리한 레프팅으로 사망사고와 무리한 캠핑 강행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8/10 제가 예약한 캠핑 당일에는 영월에 인근 캠핑장에서 100여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 상황만 보고 8/8~9에는 연기를 허용해주고
8/10 현장의 상황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만일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누가질껀지요 
개인 약관을 천재지변의 태풍만 지정하고 나몰라한 영업형태로 일관하는 업체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해당 캠핑장 측은 2020년 코로나 4단계 확대시에도 영업을 강행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권유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삼는 해당업체는 분명 향후 위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셔서 대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1:04

    위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한국소비자원에 이미 피해구제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중인 동일 건에 대하여 이중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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