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07시 00분 경에 해당 지역(강원도 춘천 우두동)에서 카카카오택시를 호출하였다가 바로 취소하였는데,
기사가 취소사실을 모른 채로 호출지역까지 왔다가 제가 이후에 부른 다른 차량과 마주치고나서 취소사실을 알고는 저희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사라지셨습니다.
저희가 탄 차량의 기사님께서는 이해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삿대질과 인격모독을 하시기에 일단은 진정시켰지만, 분명 다른 손님들에게도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게 연락해볼 방법이 없어 카카오택시 민원접수실에 신고를 마쳤지만, 거기서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으니 다른 기관에 접수하라 하셔서 도청 민원실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어디에 있죠? 오프라인으로 도청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나요?
따로 전화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차량 번호는 '강원 11바 1394' 였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09:54
    관할지역인 춘천시청 대표번호( 253-3700)로 연락하시거나 교통과( 25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먹다 남은 음식 재탕해서 나오는 호텔식당(김치에서 치즈가 나옴) 1 file 권영길 2018.04.22 954
55 의료기기 메디폼 사용 후 메디폼 접착제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1 피해자 2018.05.04 1925
54 남의토지무단점유위법건출물로 수년간무허가숙박영업행위 속초시는 단속부실처리와방치로 화재유발및모든사고유발시국내외관광객피해무대책 1 엄맹섭 2018.07.04 872
53 숙박업소 위생및 강릉시행정문제와 경찰 출동 대응 문제 1 이상철 2018.08.10 1006
52 불법 정비업체 고발하려 합니다. 1 신고인 2019.01.06 843
51 망상리조트 1 양광오 2019.01.23 802
50 부동산중개수수료 초과수수를 일삼고 폐업한 중개사무소대표 고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혜인맘 2019.02.16 843
49 yf소나타 엔진결함 신고 1 서석명 2019.02.25 1068
48 골프연습장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박찬리 2019.04.24 1187
47 택시가 길을 돌아갈때 어디로 신고하죠? 1 택시민원 2019.04.24 3629
» 택시기사가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1 택시기사 민원 2019.04.27 1719
45 휴대폰 케이스 산 지 일주일도 안되서 색상 변질. 1 file 원주희 2019.05.16 945
44 강원상품권 훼손 1 쵠진 2019.06.20 834
43 평창 흥정계곡 내 불법평상 신고합니다 1 file 다둥이맘 2019.07.31 1781
42 갤럭시탭 고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두아들엄마 2019.08.01 904
41 국립공원입장료 1 이현숙 2019.08.04 928
4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1-1에 위치한 둔전계곡 <계곡산장> 불법 영업으로 신고합니다. 1 매우불쾌한사람 2019.08.18 1127
39 설악해수욕장의 불편한 돈걷기. 1 이영신 2019.08.18 984
38 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1 이기영 2019.11.06 907
37 자동차 대물사고처리중 어의없는 견적서 1 file 대물사고 2020.02.06 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