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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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현행화장품법10(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 방문 1순위는 명동, 가장 많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86.7%가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 10.31 언론보도
국산 화장품 셰셰 유커”...싹쓸이 쇼핑 덕에 가전매출 넘본다.- ‘14. 11.15 언론보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장품 1·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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