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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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연접한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여,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막걸리’ 도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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