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사고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분담과 관련하여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4년중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28]
□ 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사고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분담과 관련하여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4년중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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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