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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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5.1.26~’15.3.7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자원현황 불일치하고, 의료계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되어 처리된다.

 

신고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6천건이었으나, 동 개정안 시행되는 ‘16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진다.

 

< 2014년도 심평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

(‘14.12.31 기준, 단위: )

 

의료기관

폐업

약국

폐업

진단용방사선

신고

특수의료

장비 신고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신고

336,247

4,389

2,255

23,905

3,245

7,520

294,933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의원급 의료기관 운영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 시스템 연계 : 건보공단(가입자정보), 외교부(출입국), 식약처(의료기기 정보) 복지부(의료인 면허, 행정처분), 지자체(조리사 자격간호조무사 면허)

 

* DB 탑재 : 지자체(의료기관, 조리사간호조무사등 행정처분),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 결과이며, 규제 개선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15.1.26 ~ ’15.3.7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연락처: 044-202-2774 FAX : 044-202-393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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