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
* 최근 3년간 우리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임
ㅇ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짐
□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다만,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유사고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ㅇ 혼유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