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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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 복지부․경찰청 공동으로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19일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이며,

○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한 자살방법을 제시하거나 자해 등의 이미지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자살에 이용하는 약물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등
○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 신고 된 9,111건 중 5,443건 삭제 조치 완료했으며 지속 삭제 중

□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2005도1373판결 등)

□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9)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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