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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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들이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 현재(‘16.8.3.기준)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하여 총 34,74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 주요 수출 국가별 등록현황(개소수) : 중국(6,488), 미국(2,726), 일본(1,796),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호주(366), 브라질(199)
○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한다.
○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 또한,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http://www.foodsafetykorea. go.kr/minwon/main.do)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하여 영업등록을 하여야만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현재(‘16.8.3.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되어 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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