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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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히 증가

*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

**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보험개발원) :
(’05년) 1,840억원 → (’10년) 5,965억원 → (’14년) 8,332억원 → (’15년) 9,300억원

□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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