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 [보장 강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는 ‘2배’ 껑충
○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예시) 사고당 보장한도 5천만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천만원, 2차 4천만원) 발생,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천만원으로 2차 피해(4천만 원)는 미보상,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
□ [가입 편의] 매년 재가입 부담 완화, ‘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