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카투사, 어학병, 통‧번역병 같은 어학전문 현역병 등의 선발 시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학전문 현역병 및 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등에 권고했다.
□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각 군도 통역장교 등의 모집에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으나,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는 여전히 2년의 인정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2,000여 명이 탈락하는 높은 경쟁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 및 각 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복무와 관련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