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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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주식회사

아라푸드

(경기도 평택시)

살사마차소스

(향미유)

2025.11.18.

(제조일로부터 6개월)

2kg

568kg

(284)

8.9 /kg

(2.0 /kg 이하)

아이에스에이연구원


식약처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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