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1. 펀드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기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해외주식은 주권 분할시 변경 내용의 반영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약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신주인수권을 청약기일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