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재질 :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재질) |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국 | 제조원 | 반입기간 (반입횟수) | 회수량 |
타르트 누름돌 (도자기제) | 시엔아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중국 | Yiwu Xinguou Co., LTD | 2025.9.24. (1회) | 59개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