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타르트 누름돌’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재질 :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재질)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국

제조원

반입기간

(반입횟수)

회수량

타르트 누름돌

(도자기제)

시엔아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국

Yiwu Xinguou Co., LTD

2025.9.24.

(1)

59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19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