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26년)142개(4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 사진 처리업 3. 낚시장 운영업 4.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가입)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②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 (사업자혜택)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 (의무위반)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니
○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