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를 의미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설정하는 목표로, 2035 NDC는 2035년까지 2018년 온실
가스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25.11.11.)
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2년간(`23.7.~`25.6.) 전기차 충전 피해 상담은 총 101건으로, 요금·결제가 63.4%(64건)
☐ 회원가·비회원가·로밍가, 요금체계 다양하고 가격 차이 커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충전요금 평균값을 비교하면, 회원가가 293.3원/kWh*으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으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요금 또한 회원가·로밍가·비회원가 순으로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 전력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로 ‘킬로와트시’로 읽음.
** A 사업자 회원이 타 사업자(B)의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 간 협약에 따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회원가 대비 비회원가가 최대 100%(2배) 비쌌고 사업자 간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완속 충전기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해피차저) 회원으로 이용하면 286.7원/kWh, GS차지비의 회원으로 이용하면
485원/kWh으로 적용
☐ 현장 요금 표시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정보 찾기 어려워
전기차 충전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게시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전기사업법(법률 제21065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시행
그러나 20개 사업자의 현장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개)가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개)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주 이용 충전기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이용하면 편리해
충전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크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
* 100여 개에 이르는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로, 요금 수준은 324.4원/kWh~347.2원/kWh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요금보다 비싼 회원가*를 운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SK일렉링크의 급속충전 회원가는 430원/kWh으로 환경부 요금(347.2원/kWh) 대비 23.8% 비싸게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와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충전 시 충전요금을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