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ㄱ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