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세일, 할인율 높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 많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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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간 한정 특가 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업체가 많아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동안 이월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할인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88.0%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25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2022년) 7건 → (2023년) 11건→ (2024년) 21건 → (2025년 상반기) 44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이 중 88.0%(73건)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품목별로는‘의류’ 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11건), ‘귀금속’이 9.6%(8건) 순이었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 원이었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사대상의 82.6%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패밀리세일 끝나도 평균 40% 상시 할인 유지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이었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약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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