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에 임시중지명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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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에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당해 2개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사이버몰 임시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동일함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여 유앤아이폰을 통한 판매가 곤란해지자 제이비인터내셔널의 대표자는 2025년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올댓’)를 개설하였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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