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접시’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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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0.7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품명이 ‘접시(Plate)’라고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품명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량

(수량)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

(/)

결과

(/)

에스알지(SRG)

(경기도 김포시)

식탁용

유리제품

(OPAL GLASSWARE)

접시

(Plate)

SHULOPAL

(GUANGZHOU)

CO.,LTD

(중국)

44,800kg

(160,000)

카드뮴

0.7

이하

5.3

경인지방

식약청

4.6

4.2


아울러 ‘에스알지(SRG)’가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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