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청, ‘25.10.17) 등 독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또는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 의약외품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
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되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의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용자는 안면부에 적합한 크기의 마스크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충분히 밀착될 수 있는 크기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세로접이형, 세로길이): ▲(대형) 150~170 mm ▲(중형) 136~149 mm ▲(소형) 135 mm 이하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고 틈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제품별 사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