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소중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에도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사실 및 수령절차 등을 안내해 왔으나,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의 주소 현행화를 통해 그간 안내가 닿지 않았던 근로자들에게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며, 우편물 인쇄 등 작업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둘째,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작년부터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금번에 실시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금융회사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하여 기업?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만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
[ 금융감독원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