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www.safetyreport.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