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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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성유엔터프라이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보유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을 수입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성유엔터프라이즈

제조업체

성유엔터프라이즈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하여 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제품 제조 의뢰

제공받은 원료로 제품 제조

제조한 제품 유통·판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사용된 소비기한 경과 원료

회수 기관

신광식품 2공장

(경남 김해시)

성유엔터
프라이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

(당류가공품)

2026.4.30.

2026.5.3.

1kg

1,908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른나무

(경기 남양주시)

카페57 적용과 베이스

(당류가공품)

2026.2.21.

1.2kg

986

적용과

베이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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