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성유엔터프라이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보유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을 수입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주)성유엔터프라이즈 | ⇒ | 제조업체 | ⇒ | ㈜성유엔터프라이즈 |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하여 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제품 제조 의뢰 | 제공받은 원료로 제품 제조 | 제조한 제품 유통·판매 |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사용된 소비기한 경과 원료 | 회수 기관 |
㈜신광식품 2공장 (경남 김해시) | ㈜성유엔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 (당류가공품) | 2026.4.30. 2026.5.3. | 1kg | 1,908개 |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푸른나무 (경기 남양주시) | 카페57 적용과 베이스 (당류가공품) | 2026.2.21. | 1.2kg | 986개 | 적용과 베이스 |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