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
ㅇ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①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②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