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속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여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들이 캠핑 시 즐겨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성형숯* 5개, 고형에탄올** 8개)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 성형숯: 탄 목재, 톱밥 등을 가공하여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
** 고형에탄올: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
시험 결과, 고형에탄올 연료로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7.1%~56.7%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성형숯의 경우 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최대 에너지)은 제품별․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항목별 주요 시험결과 ≫
☐ ‘고형 에탄올’로 판매한 일부 제품, 메탄올 함량 최대 56.7% (세부내용 7페이지)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5.8.7.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및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84호), 2025.8.7. 시행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되었다.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고체연료(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코프304주1)) /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이제이씨앤씨) /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동양인터내쇼널) /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코코윌) 주1) 본 시험결과는 해당 판매사의 유통 제품에 한함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및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 1184호), 2025.8.7. 시행
⇒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 ㈜이제이씨앤씨, ㈜동양인터내쇼널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또는 단종) 계획 및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교환‧환불 조치를, ㈜코코윌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완료를 회신함.
⇒ 코프304는 품질 개선, 유해화학물질 정보 고지를 권고했으나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음.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 제품은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와이에스컴퍼니는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함.
☐ 일부 성형숯 제품, 유해원소인 비소 기준 초과(세부내용 5, 6페이지)
시험 대상 성형숯 5개 중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그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야자 불쏘탄 (㈜사이언숯), 오로라(㈜카본텍) 2개였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호산챠콜은 기존 제품의 판매 중지, 품질 개선 계획 및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교환‧환불 조치를 회신함.
⇒ ㈜사이언숯, ㈜카본텍은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음.
☐ 발열량은 제품별·유형별로 달라(세부내용 5, 7페이지)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히 연소 될 때까지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양으로, 연료의 성능을 의미한다.
성형숯의 발열량은 최소 4,340~최대 5,350 kcal/kg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고형에탄올은 최소 5,230~최대 6,560 kcal/kg으로 성형숯보다 대체로 발열량이 높았다. 제품간 최소와 최대 발열량 차이는 성형숯은 1.2배, 고형에탄올은 1.3배로 나타났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