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부정행위에 이용하는 ′스키밍(Skimming)′* 범죄가 잇따르면서 RFID** 차단 지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RFID 차단 지갑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RFID 차단 여부와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ㆍ평가했다.
* 카드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위조카드를 만들고 현금을 인출하는 범죄 행위
** RFID(무선 주파수 식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고 송수신하는 기술로, 주로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칩 형태로 내장되어 있음.
그 결과, 1개 제품은 표시와 달리 카드의 RFID칩이 리더기에 인식되어, 실제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 중 마찰로 인해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일부 제품은 RFID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세부내용 5페이지)
지갑에 수납된 카드의 리더기 인식 여부를 검증한 결과, 요즘신상의 제품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는 내부에 차폐 소재*가 없어 차단 기능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갑 안의 차폐 소재는 전자파를 반사, 흡수시켜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줌.
모락의 제품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수납 부위에는 차단 기능이 있으나, 뒷면 티켓 수납 부위에는 차폐 소재가 없어 차단이 되지 않으므로 수납 위치별 차단 기능 정보가 필요했다.
- ′요즘신상′은 RFID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 계획을 회신함.
- ′모락′은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수납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기로 회신함.
☐ 마찰로 인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는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6페이지)
상현몰 협력업체의 제품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는 외부와의 마찰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견뢰도가 2-3급으로 나타나 사용 중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 이상 없어(세부내용 7페이지)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하여 확인한 RFID 차단 지갑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3(가죽제품)
** 폼알데하이드(300mg/kg 이하), 아릴아민(30mg/kg 이하) 등
☐ 대부분 제품은 표시사항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세부내용 8페이지)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혼용률, 제조년월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부적합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 한국소비자원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