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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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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 예정일 : 2024. 11. 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서 약관에 계약금 환급 불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