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11.6.(목)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안내대상:’24년 8만명→’25년 15만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