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Indomie 라면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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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ndomie 라면 제품이 라면스프에서 살충제 성분(에틸렌옥사이드)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9.19.)하였다.
 

< 라면스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Indomie 라면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Indomie

제품명

RASA SOTO BANJAR LIMAU KUIT

제품용량

75g

분류코드

1902.30.10.20-5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pixel, 세로 415pixel

※ 이미지 출처: 대만FD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면스프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대만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은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검출되어야 하며, 정량 한계는 0.1mg/kg 이하임.
- 국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0.01mg/kg(환산시 0.01ppm)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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