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혼입된 LAZZARETTI 파스타면(6)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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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LAZZARETTI 파스타면 제품이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물질(연체동물의 흔적)이 발견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9.19.)하였다.
 

<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혼입된 LAZZARETTI 파스타면(6)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LAZZARETTI

제품명

LANGUE D'OISEAU 1/2 COMPLETE 500G BIO

로트번호

2520909

GTIN

3267460030054

유통기한

2028.07.28

제품 상세내용

500g 파스타면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7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pixel, 세로 587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물질(연체동물의 흔적)이 발견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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