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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되었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하였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적시하였다.

  ※ 참고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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