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경상북도 구미시)’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경기도 안산시)’가 소분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kg) | 포장 단위 | 생산연월일 | 부적합 내역 | |||
소비기한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수입 농산물 | ㈜서경물산 (경상북도 구미시) | 건목이버섯 |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LTD (중국) | 11,000 | 10kg | 2025년5월4일 | 카벤다짐 | 0.01 이하 | 0.18 | |
| 소분 제품 | ㈜새봄푸드 (경기도 안산시) | 목이버섯 | - | 500g | 2026년12월26일까지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