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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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경상북도 구미시)’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경기도 안산시)’가 소분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포장

단위

생산연월일

부적합 내역

소비기한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서경물산

(경상북도 구미시)

건목이버섯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LTD

(중국)

11,000

10kg

202554

카벤다짐

0.01

이하

0.18

 

소분

제품

새봄푸드

(경기도 안산시)

목이버섯

-

500g

20261226일까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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