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오늘(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3) 임금채권보장법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4)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도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6)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