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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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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