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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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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