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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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4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 계정탈취 유형 스미싱 탐지현황 : 2,402건(‘23년) → 602,319 건(’25.8월)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❶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❷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❸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고,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 <붙임2> 참조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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