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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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회수

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우농

(경기도 오산시)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5. 8. 25.

(제조일로부터

18개월)

1kg

6kg

(6)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15.0이하

(, B110.0 이하)

29.2

(B126.2)

경기도 오산시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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