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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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8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뒷차축 주변 전기배선 및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추진축(프로펠러 샤프트)과의 불규칙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 등이 손상되어 제동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6년 2월 7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 75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8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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