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를「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 특히, 지난 2일(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한다.
○ 아울러,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6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루어진다.
○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대표적 민생 지원 대책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지자체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 “이와 함께,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