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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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경북 영천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5. 7. 1.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 등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단은 사업주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450만원을 징수 처분하였다.
이에 A업체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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