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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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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사업자)과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계약기간 : 2024. 5. 29. ~ 8. 2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함.
□ 골프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개월 동안 휴회 조치함.
□ 2024. 8. 29. 계약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되어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골프 연습장 이용기간 정지(1개월)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환급 불가하며, 정상가(1일 20,000원)를 이용 요금으로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답변함.

▣ 판단
□ 피신청인의 1개월 휴회 조치는 임의로 이루어져 인정할 수 없는바, 신청인 사유로 2024. 7. 5.자에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1일 정상가 20,000원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며 피신청인은 그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85,556원[총 계약대금 850,000원 ? 이용대금 179,444원{(850,000원 / 180일) x 38일} ? 위약금 85,000원(총 계약대금 850,000원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