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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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그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 분석 결과 신고한 ‘검은밀복’ 이외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Lagocephalus cheesemanii)이 확인
○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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